-
2023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육아 2023. 4. 6. 23:07

아동수당이란
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위한 서비스입니다.
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급일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
0세부터 만8세 미만(0~95개월)의 아동에게 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급합니다.
아동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
1.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
2.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
3. 아동의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(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)
4. 아동수당 지급일인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
5.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사용 불가
아동수당 신청방법
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. (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가능)
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 행복복지센터에,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(APP)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tb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11M
www.bokjiro.go.kr
행복출산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하는 방법
이후에 만약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웹사이트 복지로 또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
'육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(0) 2023.04.07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(0) 2023.03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