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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육아 2023. 3. 30. 14:57

시간제 보육서비스란
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.
영아전담 교사가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로 평일(월~금) 오전 9시~오후6시까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절차
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과 부모 등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www.childcare.go.kr
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하게 되며,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도 확인하니 챙겨가셔야 합니다.
또한, 맡길 동안 아기에게 필요한 준비물(기저귀, 여벌옷, 물티슈, 간식 등)은 다 챙겨가셔야 합니다.
보육료 결제
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.
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정부지원금(시간당 3천원) + 본인부담금(시간당 1천원)으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만약, 지원시간인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했는데 더 이용하고 싶다면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(시간당 4천원)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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